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보전 |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11월 |
| 소요 기간 | 보전 후 본안 조정까지 약 8개월 |
| 결과 | 보전 인용, 조정으로 정산 |
먼저 사라질 위험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상대가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분되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지고 회수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시점을 놓치면 승소해도 실익이 줄어듭니다.
본안보다 보전을 먼저 검토해,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 두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 담보는 어떻게 마련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시점의 확보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처분 정황을 자료로 모았습니다
매물 등록과 중개 정황을 확인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② 대상 재산을 특정했습니다
등기부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골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③ 본안과 연결했습니다
보전 후 곧바로 본안을 진행해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처분 위험 | 임박 | 차단 | 실익 보전 |
| 회수 | 불투명 | 확보 | 집행 가능 |
| 절차 | 본안만 | 보전+본안 | 결과 실효 |
보전이 받아들여진 뒤 조정으로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순서를 바꾼 것이 결과를 지켰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소송 전에 협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계산이 명확해지면 소송 전에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로 마무리할 때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Q2.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 당시 남은 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까지 더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계산부터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이미 오래전 증여인데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청구권의 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효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계산하므로, 증여 자체가 20년 전이어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