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후견을 받던 아버지의 사망, 후견 종료와 상속 절차를 잇다

성년후견이 진행 중이던 상태에서 사망한 사안. 후견 종료 절차와 상속 절차를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 성년후견 종료# 상속포기# 후견 사무 보고# 상속재산 파악# 상속 기한

후견을 받던 아버지의 사망, 후견 종료와 상속 절차를 잇다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2명
사건 유형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법원서울가정법원
진행 시점2023년 7월
소요 기간상담 후 접수까지 14일
결과후견 종료 보고·상속포기 수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후견에서 상속으로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치매로 후견을 받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후견 사무 종료와 상속 절차가 동시에 걸렸습니다.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종료되고, 후견인은 사무 종료 보고와 재산 인계 의무를 집니다. 상속 절차는 그와 별개로 흘러갑니다.

후견 종료 보고 자료가 곧 상속재산 파악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하나의 자료로 이어 붙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후견 종료 절차를 누가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 후견 기간의 재산 내역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 상속 기한과 어떻게 겹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두 절차의 연결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후견 사무를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후견 기간의 수입·지출을 정리해 종료 보고를 마쳤습니다.

② 그 자료를 상속재산 파악에 썼습니다
후견 자료로 재산과 채무의 윤곽을 빠르게 잡아 기한을 벌었습니다.

③ 상속 절차를 기한 안에 접수했습니다
후견 종료와 별개로 흘러가는 3개월을 따로 관리해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후견진행 중종료 보고 완료의무 이행
재산 파악장기 소요 예상후견 자료 활용기간 단축
상속미착수포기 수리책임 종결

후견 종료 보고와 상속포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료를 이어 쓴 것이 시간을 줄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재산목록에서 빠진 빚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원칙적으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뒤늦게 빚이 나타나도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030조는 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이익을 잃을 수 있으니 조회 결과를 근거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2.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망 사실이 드러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여기에 상속재산목록이 더해집니다. 발급처가 흩어져 있어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면 왕복이 줄어듭니다.

Q3. 고인의 채무를 일부만 갚아도 되나요?

한정승인 후에는 순서를 지켜 배당해야 합니다. 아는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의 공고와 통지를 거친 뒤 재산 범위에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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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저작권은 법무법인 영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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