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관계부터 정리한 사건

사실혼 배우자에게 추심이 온 사안. 상속인 지위가 없음을 정리하고 자녀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 상속포기#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 지위# 혼인신고# 주택임차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관계부터 정리한 사건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2명
사건 유형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법원수원가정법원
진행 시점2024년 1월
소요 기간상담 후 접수까지 12일
결과자녀 상속포기 수리, 사실혼 배우자 청구 정리

이 사건의 출발점은 상속인 지위의 유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20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에게 채권자가 상속인이라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부로 혼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 지위를 정리하고, 실제 상속인인 자녀들의 절차를 기한 안에 진행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인가
  • 실제 상속인은 누구인가
  • 함께 살던 집의 임차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지위 확인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등록부로 혼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었음을 확인해 상속인 지위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② 실제 상속인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자녀 두 사람의 기한을 확인해 포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③ 주거 관계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살던 집의 임차인 지위와 승계 문제를 상속과 갈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상속인 지위오인 청구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정리
자녀 절차미착수포기 수리책임 종결
주거불안정관계 정리거주 안정

자녀들의 포기가 수리되었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청구도 정리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며, 후순위 상속인은 자기에게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Q2. 미성년 자녀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진행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는 구조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몫을 빠뜨려 두면 나중에 아이 앞으로 추심이 오므로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예. 보증채무도 상속 대상입니다. 다만 생전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잦습니다. 한정승인을 해 두면 확인되지 않았던 보증채무가 나타나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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