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울산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3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2개월 |
| 결과 | 분할협의 성립, 내부 정산 약정 |
채무의 분담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에 대출이 걸려 있어, 재산만 나누면 빚은 누가 갚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 상속인들끼리의 합의로 채권자에게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관계는 그대로 두되,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문서로 정해 정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채무를 협의로 나눌 수 있는가
- 내부 부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대외 관계와 내부 관계,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두 관계를 갈라 설명했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관계와 상속인 내부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② 내부 부담을 문서로 정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대출을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정산 방법을 적었습니다.
③ 이행 담보를 붙였습니다
대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처리까지 적어 분쟁 여지를 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채무 관계 | 혼선 | 대외·내부 구분 | 이해 정리 |
| 부담 | 미정 | 약정 확정 | 이행 기준 확보 |
| 분쟁 | 예상 | 사전 차단 | 관계 유지 |
협의가 성립하고 내부 정산 구조까지 문서로 남았습니다. 이후 다툼이 생길 여지를 줄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분할 대상 부동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실무에서는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세가 크게 오르내린 재산이라면 평가 시점에 따라 몫이 달라지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액이 곧 정산액이 되므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Q2. 생전에 부모를 모신 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록이 필요합니다. 동거 기간, 요양비 납부 내역, 병원 동행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어야 통상의 도움을 넘어선 부양이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기억만으로는 법정상속분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예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예금채권은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재산이라 법정상속분대로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실무에서는 전원의 동의나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분할 절차와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