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2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6일 |
| 결과 | 한정승인 수리, 청산 순서 확정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세금이 걸린 재산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명의 빌라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여러 건 걸려 있었습니다.
조세채권은 청산에서 다른 채권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모르고 먼저 갚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의 순위를 먼저 확인하고 배당 계획을 세운 뒤 청산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조세채권의 순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압류를 해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잔여 재산이 남을 여지가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채권 순위 확인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체납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액과 압류 시점을 확인해 순위 판단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② 배당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순위를 반영한 배당 계획을 만들어 잘못된 변제를 막았습니다.
③ 압류 해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청산으로 정리된 뒤 등기를 어떻게 정돈할지 순서를 알려 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압류 | 다수 등기 | 청산으로 정리 | 권리관계 정돈 |
| 변제 순서 | 임의 | 순위 반영 | 부당변제 방지 |
| 책임 범위 | 채무 전액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보전 |
한정승인이 수리되고 배당 계획대로 청산이 진행되었습니다. 순위를 먼저 확인한 것이 위험을 줄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격은 두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간단하지만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청산 절차가 남는 대신 그 고리를 끊습니다.
Q2. 신고하는 동안에도 추심이 오나요?
예. 신고를 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그 서류에 대한 대응을 같은 시점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수리 결정을 받은 뒤에는 그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통지해 정리합니다.
Q3. 고인의 채무를 일부만 갚아도 되나요?
한정승인 후에는 순서를 지켜 배당해야 합니다. 아는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의 공고와 통지를 거친 뒤 재산 범위에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