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1명 후견)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5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5일 |
| 결과 | 후견인 대리로 한정승인·포기 수리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스스로 하기 어려운 절차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상속인 중 한 명이 발달장애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그 몫을 어떻게 처리할지 막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후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후견이 없다면 선임 절차부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임된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 범위인가
-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
-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대리 권한의 확인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후견 심판문으로 권한을 확인했습니다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 추가 허가가 필요한지 판단했습니다.
② 필요한 허가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권한 밖의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 절차가 무효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③ 나머지 상속인과 일정을 맞췄습니다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전체 접수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본인 절차 | 진행 불가 | 후견인 대리 | 절차 진행 |
| 권한 | 불확실 | 허가 확보 | 무효 위험 제거 |
| 기한 | 초과 우려 | 기한 내 접수 | 책임 정리 |
후견인 대리로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한 것이 무효 위험을 없앴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는 크지 않지만, 한정승인은 이후 신문공고 비용과 청산 실무가 더해집니다. 사건마다 상속인 수와 재산 구성이 달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항목별로 나눠 안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한 번 낸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리된 뒤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착오나 사기·강박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할 때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