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1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3일 |
| 결과 | 한정승인 수리, 병원비 청구 범위 확정 |
먼저 쌓인 병원비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가 3년 가까이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병원비와 카드 대금이 함께 쌓였습니다.
병원비 채무도 상속됩니다.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재산 한도에 묶어야 합니다.
채무 항목을 병원비·카드·대출로 갈라, 각각의 잔액과 청구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병원비 잔액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
- 연대보증 서명이 있었는가
- 재산이 채무를 넘을 여지가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채무 구성의 확인이었습니다.
① 연대보증 서명 여부를 먼저 봤습니다
입원 서류에 보호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상속과 별개의 개인 채무가 되므로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② 채무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카드·대출을 나눠 잔액과 청구 주체를 확인하고 목록에 반영했습니다.
③ 청산 순서를 미리 잡았습니다
공고와 통지 뒤 배당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정리해 절차가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병원비 책임 | 개인 부담 우려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분리 |
| 채무 파악 | 총액 불명 | 항목별 확정 | 청산 기준 확보 |
| 절차 | 미착수 | 수리 | 지위 확정 |
서울가정법원은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대보증 서명이 없었던 점을 확인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한정승인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수리로 끝이 아닙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한 뒤 재산 범위 안에서 배당해 청산합니다. 이 절차를 잘못하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순서와 시점을 지켜야 합니다.
Q2. 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예. 보증채무도 상속 대상입니다. 다만 생전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잦습니다. 한정승인을 해 두면 확인되지 않았던 보증채무가 나타나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Q3. 사업하던 아버지의 빚은 범위를 알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채무는 금융권 대출 외에 거래처 외상, 리스, 세금 체납까지 흩어져 있어 조회만으로 전부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불확실할수록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뒤에 나와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로 책임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