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장례비로 쓴 예금, 단순승인 시비를 넘어 받은 한정승인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뒤 상담을 오신 사안. 사용처를 정리해 처분으로 보이지 않게 한 사례입니다.

# 한정승인# 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 처분# 장례비

장례비로 쓴 예금, 단순승인 시비를 넘어 받은 한정승인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배우자
사건 유형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진행 시점2025년 9월
소요 기간상담 후 접수까지 8일
결과한정승인 수리, 단순승인 시비 정리

이미 인출된 예금,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장례를 치르며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쓰신 뒤, 뒤늦게 빚이 많다는 것을 알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에 걸리면 포기도 한정승인도 막힙니다.

장례비처럼 통상적인 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인출 금액과 사용처를 영수증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인출이 ‘처분’에 해당하는가
  • 사용처를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가
  •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사용처의 증명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인출과 지출을 하나씩 맞췄습니다
인출 시점·금액과 장례 비용 영수증을 하나씩 대응시켜, 개인 소비가 아니었음을 보였습니다.

② 남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렸습니다
쓰지 않고 남은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목록에 넣어 청산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③ 목록에 그 경위를 적었습니다
인출 사실을 숨기지 않고 목록과 함께 설명해, 은닉으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절차 가능성단순승인 우려한정승인 수리방법 확보
인출금설명 불가사용처 확정처분 시비 정리
책임 범위채무 전액재산 한도본인 재산 보전

법원은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사용처를 정리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전부 포기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에게,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전체가 포기만 하면 오히려 조카나 노부모에게 추심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명이 한정승인으로 남는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3. 한정승인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수리로 끝이 아닙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한 뒤 재산 범위 안에서 배당해 청산합니다. 이 절차를 잘못하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순서와 시점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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