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빚이 얼마인지 모른 채 기한이 다가온 상속, 한정승인으로 매듭

금융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3개월이 지날 뻔한 상황. 조회와 재산목록 작성을 동시에 진행해 기한 안에 접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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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얼마인지 모른 채 기한이 다가온 상속, 한정승인으로 매듭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2명
사건 유형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법원서울가정법원
진행 시점2026년 5월
소요 기간상담 후 접수까지 11일
결과기한 안에 접수해 한정승인 수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줄어드는 기한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앞으로 대출이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보증채무까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결정하겠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료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확인되지 않은 빚까지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동생의 상속포기와 한 묶음으로 설계해, 누나가 한정승인으로 남아 채권자 창구가 되도록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접수 시점을 확보할 수 있는가
  • 남매 중 누가 한정승인으로 남을 것인가
  • 재산목록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기한 확정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남매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한 명은 한정승인, 한 명은 포기로 나눠 다음 순위 친척에게 절차가 번지지 않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② 조회와 목록 작성을 동시에 했습니다
금융·부동산·지방세 체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목록의 근거로 삼고, 조회 시점과 항목을 적어 정리했습니다.

③ 수리 이후 청산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의 순서·시점을 미리 알려 드려 정리가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책임 범위확인되지 않은 빚 전부물려받은 재산 한도본인 재산과 분리
남은 기한3개월 중 3주접수 완료기한 문제 종결
다음 순위 위험친척으로 승계 가능차단한정승인 1인으로 고리 차단

서울가정법원은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방어선이 생겨, 예상하지 못한 빚이 나타나도 의뢰인 본인의 재산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격은 두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간단하지만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청산 절차가 남는 대신 그 고리를 끊습니다.

Q2.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며, 후순위 상속인은 자기에게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Q3.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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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저작권은 법무법인 영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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