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7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 결과 | 한정승인 수리, 청산 후 잔여 재산 확보 |
재산과 빚이 함께 남은 구조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명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지만 대출과 카드빚이 얼마인지 몰라 포기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포기하면 그 재산도 함께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빚이 더 많으면 단순승인은 위험합니다. 한정승인은 그 사이를 메우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시세와 확인된 채무를 나란히 놓고, 청산 후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계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재산이 채무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가
-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청산 과정에서 매각을 누가 맡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재산과 채무의 대차,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먼저 대차표를 만들었습니다
확인된 채무와 부동산 시세, 예금을 한 표에 놓고 청산 후 남을 여지를 계산했습니다.
② 한정승인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서 초과 위험도 있는 구조라, 재산은 지키고 책임은 묶는 쪽을 택했습니다.
③ 청산 일정을 미리 짰습니다
공고·통지와 매각 시점을 함께 잡아 청산이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부동산 | 포기 시 상실 | 청산 후 정산 | 재산 보전 가능 |
| 책임 범위 | 채무 전액 위험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분리 |
| 절차 | 판단 보류 | 수리 후 청산 | 일정 확정 |
수원가정법원은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청산 절차를 거쳐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예. 보증채무도 상속 대상입니다. 다만 생전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잦습니다. 한정승인을 해 두면 확인되지 않았던 보증채무가 나타나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Q2. 상속재산파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때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 절차로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고 배당 다툼이 예상되면 한정승인 청산보다 절차가 정돈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비용을 함께 따져 선택해야 합니다.
Q3.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망 사실이 드러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여기에 상속재산목록이 더해집니다. 발급처가 흩어져 있어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면 왕복이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