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배우자·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6년 2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4일 |
| 결과 | 한정승인 수리, 보증채무 재산 한도 확정 |
먼저 드러나지 않은 보증채무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지인의 사업에 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사망 후에야 알게 되었고, 규모는 끝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채무도 상속됩니다. 생전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규모가 불확실할수록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뒤에 나와도 재산 한도로 묶이도록, 목록 작성의 근거를 조회 결과로 남겼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보증채무의 존재와 규모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
- 목록에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
- 배우자와 자녀 중 누가 한정승인으로 남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불확실한 채무의 한도 설정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조회 가능한 범위를 모두 훑었습니다
금융거래조회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를 함께 받아 확인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목록에 반영했습니다.
② 확인 불가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증채무는 그 사실 자체를 목록에 적어, 고의 누락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③ 배우자를 한정승인으로 세웠습니다
생활 기반과 청산 실무 부담을 함께 보고 배우자가 창구를 맡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보증채무 책임 | 전액 무한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과 분리 |
| 채무 규모 | 확인 불가 | 한도 확정 | 불확실성 제거 |
| 가족 위험 | 자녀까지 확대 | 1인으로 정리 | 추가 확산 차단 |
대전가정법원은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보증채무가 추가로 확인되어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정리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고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대출·보험·연금·세금 체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조회를 기다리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2. 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예. 보증채무도 상속 대상입니다. 다만 생전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잦습니다. 한정승인을 해 두면 확인되지 않았던 보증채무가 나타나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Q3. 이미 고인의 예금을 인출했는데 괜찮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민법」 제1026조) 포기나 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통상적인 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이미 인출했다면 사용처와 금액을 정리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