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6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9일 |
| 결과 | 한정승인 1인 수리, 책임 범위 분리 |
이 사건의 출발점은 갈린 책임 범위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형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이 된 상태에서, 동생만이라도 정리하고 싶어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마다 각자 결정합니다. 한 사람의 단순승인이 다른 상속인의 선택을 막지 않습니다.
동생의 한정승인을 기한 안에 접수해 책임을 재산 한도로 묶고, 형의 상황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형의 단순승인이 동생에게 영향을 주는가
- 동생의 기한이 남아 있는가
- 청산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각자의 선택,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각자 결정임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의 단순승인이 다른 상속인의 신고를 막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② 동생의 기한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해 서류를 병렬로 준비하고 9일 만에 접수했습니다.
③ 형의 상황을 따로 검토했습니다
처분 시점과 내용을 확인해 다른 방법이 남아 있는지 별도로 살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동생 책임 | 채무 전액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보전 |
| 절차 | 포기 오인 | 각자 신고 | 선택 회복 |
| 형의 상황 | 미검토 | 별도 검토 | 대안 확인 |
동생의 한정승인이 수리되어 책임이 재산 한도로 묶였습니다. 각자 결정임을 확인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격은 두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간단하지만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청산 절차가 남는 대신 그 고리를 끊습니다.
Q2. 전부 포기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에게,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전체가 포기만 하면 오히려 조카나 노부모에게 추심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명이 한정승인으로 남는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3. 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예. 보증채무도 상속 대상입니다. 다만 생전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잦습니다. 한정승인을 해 두면 확인되지 않았던 보증채무가 나타나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