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10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5일 |
| 결과 | 한정승인 수리, 소송 수계 정리 |
멈춘 소송,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피고로 있던 대여금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사망으로 절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그 범위가 재산 한도로 제한됩니다.
한정승인을 먼저 받아 두고, 그 지위를 소송에 반영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소송을 이어받을 것인가
- 한정승인 지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판결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지위 확정 후 수계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한정승인을 먼저 접수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책임 범위를 확정해 방어선을 세웠습니다.
② 수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소송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 진행을 재개했습니다.
③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책임 범위가 재산 한도임을 소송에서 밝혀 판결의 효력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소송 지위 | 중단 | 수계 완료 | 절차 재개 |
| 책임 범위 | 전액 우려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보전 |
| 판결 효력 | 무제한 우려 | 한도 반영 | 집행 범위 제한 |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 소송이 재개되었고, 책임 범위가 재산 한도로 반영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보통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채권자를 상대하는 창구도 한 사람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맡을지는 재산 관계와 생활 여건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Q3. 보증채무도 상속되나요?
예. 보증채무도 상속 대상입니다. 다만 생전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잦습니다. 한정승인을 해 두면 확인되지 않았던 보증채무가 나타나도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