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사기 피해로 생긴 빚, 뒤늦게 알고 연 특별한정승인

고인이 사기 피해로 떠안은 채무가 뒤늦게 드러난 사안. 안 날 기준으로 절차를 연 사례입니다.

# 특별한정승인# 명의대여# 상속채무# 중대한 과실# 추심

사기 피해로 생긴 빚, 뒤늦게 알고 연 특별한정승인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1명
사건 유형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진행 시점2022년 12월
소요 기간확인 후 신청까지 20일
결과특별한정승인 수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숨어 있던 채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가 지인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준 대출이 있었고, 상속 2년 뒤 추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출이라도 계약상 채무자는 본인입니다. 상속인은 그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상속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구조임을 자료로 보여,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상속 당시 알 수 있었는가
  •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
  • 명의대여 사정이 채무에 영향을 주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당시의 확인 가능성이었습니다.

① 상속 당시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의 조회 결과에 이 채무가 잡히지 않았음을 보여 몰랐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② 안 날을 추심 통지일로 특정했습니다
통지 자료를 근거로 기준일을 정하고 3개월 안에 신청했습니다.

③ 명의대여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채무의 성립 경위를 정리해 이후 대응의 근거로 남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절차 지위단순승인 간주특별한정승인책임 재설정
채무전액 책임재산 한도본인 재산 보전
추심진행범위 한정방어선 확보

창원지방법원은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자료로 몰랐던 이유를 보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며, 후순위 상속인은 자기에게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Q2. 한정승인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수리로 끝이 아닙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한 뒤 재산 범위 안에서 배당해 청산합니다. 이 절차를 잘못하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순서와 시점을 지켜야 합니다.

Q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는 크지 않지만, 한정승인은 이후 신문공고 비용과 청산 실무가 더해집니다. 사건마다 상속인 수와 재산 구성이 달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항목별로 나눠 안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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