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8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9개월 |
| 결과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상속인 범위 정정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서류와 실제의 어긋남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의 상속 절차를 시작하니 등록부에 알지 못하던 형제가 한 명 더 올라 있었습니다.
등록부에 올라 있어도 실제 친생자가 아니면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도 달라집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관계인지 먼저 가려야 소송의 종류가 정해집니다. 그 판단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친생추정이 미치는가
- 어떤 소송으로 다툴 것인가
-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소송 종류의 선택,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추정 여부를 먼저 가렸습니다
혼인 시기와 출생 시기를 대조해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확인했습니다.
② 소송 종류를 정했습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는 관계임을 확인해 부존재확인의 소로 진행했습니다.
③ 감정 대상을 신중히 정했습니다
사망한 부와의 직접 검사가 어려워 혈족 간 감정 방법을 검토해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상속인 범위 | 오인 | 정정 | 절차 정확 |
| 소송 종류 | 혼선 | 확정 | 각하 위험 제거 |
| 등록부 | 불일치 | 정정 | 서류 정리 |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인되어 상속인 범위가 정정되었습니다. 소송 종류를 먼저 가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어떤 소송인가요?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도 달라집니다.
Q2. 친생부인의 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태어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부(父)가 다투는 소송으로,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되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Q3. 상속회복청구는 무엇인가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