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1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1개월 |
| 결과 | 상속개시 시점 평가 인정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오른 만큼의 몫이었습니다.
사건개요
15년 전 증여될 때는 3억이던 상가가 상속 시점에는 9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의 변동이 반영됩니다.
상대는 증여 당시 금액을 주장했으므로, 원칙과 감정 자료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증여 당시 가액인가 상속개시 시점 가액인가
- 가치 상승분을 누구의 것으로 볼 것인가
- 감정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시점의 원칙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상속개시 시점 평가가 원칙임을 정리해 논의의 출발점을 잡았습니다.
② 감정으로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기준 시점의 가액을 감정으로 산정해 다툼을 줄였습니다.
③ 상승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가치 상승이 수증자의 노력 때문인지 시장 변동인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평가 기준 | 증여 당시 | 상속개시 시점 | 반환액 증가 |
| 가액 | 3억 주장 | 감정 확정 | 실질 반영 |
| 결과 | 축소 우려 | 인정 | 몫 회복 |
법원은 상속개시 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시점의 원칙을 먼저 세운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때’가 언제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늦었다고 느껴져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상대방도 생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생전에 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몫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쪽의 증여만 계산에 넣고 다른 쪽은 빼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계좌 자료 등으로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증여받은 사람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이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대방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부담 비율을 정리해야 하므로, 청구 대상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