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후견인 선임 |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1년 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선임까지 약 3개월 |
| 결과 | 후임 후견인 선임, 사무 인계 |
먼저 갑작스러운 공백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의 후견인이던 큰아들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재산 관리가 멈췄습니다.
후견인이 사망해도 후견 자체는 끝나지 않습니다. 후임을 선임해 사무를 이어가야 합니다.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요양비 납부 같은 일상이 막히므로, 신속한 선임이 관건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후견은 계속되는가
- 누가 후임이 될 것인가
- 그동안의 사무를 어떻게 인계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공백의 최소화,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신속히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요양비 납부가 밀릴 상황을 소명해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② 전임의 사무를 정리했습니다
사망한 후견인의 관리 내역을 정리해 인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③ 계좌와 계약을 이관했습니다
선임 후 곧바로 계좌 권한과 계약 명의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관리 | 공백 | 재개 | 생활 유지 |
| 사무 인계 | 불명 | 정리 | 연속성 확보 |
| 요양비 | 체납 위기 | 정상 납부 | 치료 지속 |
후임 후견인이 선임되어 관리가 재개되었습니다. 공백을 짧게 만든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후견인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합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Q2. 본인이 반대하면 못 하나요?
본인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반대만으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견을 절차에서 듣는 과정이 있으므로, 필요성을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Q3. 집을 팔아 병원비를 마련해도 되나요?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비처럼 정당한 목적이라면 그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