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상속인 12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심판 |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1년 4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조정까지 약 13개월 |
| 결과 | 일괄 조정 성립 |
먼저 흩어진 당사자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여러 세대가 얽혀 상속인이 열두 명이 되면서 연락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절차가 흩어집니다. 창구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해야 진행이 됩니다.
관계도를 먼저 그리고, 연락과 서류를 한 창구로 모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속인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는가
- 연락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합의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창구의 일원화,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세대별 관계도로 상속인 범위와 지분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② 연락 창구를 모았습니다
안내문과 진행 상황을 일괄 공유해 정보 격차를 없앴습니다.
③ 합의안을 한 번에 돌렸습니다
개별 협의 대신 하나의 안을 제시해 논의를 수렴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연락 | 산발 | 일원화 | 진행 가능 |
| 정보 | 격차 | 공유 | 불신 축소 |
| 합의 | 불가로 보임 | 조정 성립 | 분쟁 종결 |
열두 명이 참여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창구를 모은 것이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친생부인의 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태어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부(父)가 다투는 소송으로,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되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Q2. 공정증서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인 결격 사유가 있거나,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구수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경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증서보다는 형식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Q3. 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을 감췄으면요?
상속재산의 은닉이 확인되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상속결격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행위의 내용과 시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