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1명(해외)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대구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6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8개월 |
| 결과 | 후견 개시, 전문가 후견인 선임 |
먼저 바다 건너의 청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해외에 정착한 딸이 국내에 홀로 계신 어머니의 후견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구는 대리로 가능합니다. 다만 후견인은 실제로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구는 대리로 하되, 후견인은 국내에서 실무가 가능한 전문가를 세우는 구조로 갔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해외에서 청구할 수 있는가
-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가
-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역할의 분리이었습니다.
① 청구를 대리로 진행했습니다
위임 범위를 정해 국내에서 절차를 대신 처리했습니다.
② 전문가 후견인을 제안했습니다
해외 거주자가 실무를 맡기 어려운 점을 들어 국내 전문가를 세웠습니다.
③ 보고를 공유받게 했습니다
후견 사무 보고를 딸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청구 | 귀국 필요 오인 | 대리 진행 | 즉시 착수 |
| 후견인 | 실무 곤란 | 국내 전문가 | 실효 확보 |
| 정보 | 단절 | 보고 공유 | 안심 확보 |
후견이 개시되고 국내 전문가가 실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역할을 나눈 것이 해법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후견은 언제 끝나나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상태가 회복되어 법원이 종료심판을 하면 끝납니다. 종료되면 후견인은 사무 종료 보고와 재산 인계 의무를 집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Q2. 형제끼리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면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툼이 크면 오히려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의 실제 부담과 재산 관리 능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Q3. 집을 팔아 병원비를 마련해도 되나요?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비처럼 정당한 목적이라면 그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