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후견이 끝나는 날, 종료 보고와 상속을 잇다

피후견인이 사망해 후견이 종료된 사안. 종료 사무와 상속을 이어 처리한 사례입니다.

# 성년후견 종료# 사무 보고# 재산 인계# 상속# 고려기간

후견이 끝나는 날, 종료 보고와 상속을 잇다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후견인(자녀 1명)·상속인 2명
사건 유형후견 종료 사무
관할 법원서울가정법원
진행 시점2024년 6월
소요 기간사망 후 정리까지 약 3개월
결과종료 보고·재산 인계 완료

끝과 시작의 이음매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후견을 받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후견 사무 종료와 상속 절차가 동시에 걸렸습니다.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종료되고, 후견인은 사무 종료 보고와 재산 인계 의무를 집니다.

후견 기간의 재산 자료가 곧 상속재산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하나의 자료로 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종료 사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 재산을 누구에게 인계하는가
  • 상속 기한과 어떻게 겹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두 절차의 연결,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종료 보고를 정리했습니다
후견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보고를 마쳤습니다.

② 상속인에게 인계했습니다
재산 목록과 함께 인계해 이후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③ 상속 기한을 관리했습니다
3개월 고려기간과 세무 기한을 함께 안내해 공백이 없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후견종료보고 완료의무 이행
재산인계 미정목록 인계분쟁 예방
상속미착수기한 관리절차 연결

종료 보고와 인계를 마치고 상속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자료를 이어 쓴 것이 시간을 줄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형제끼리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면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툼이 크면 오히려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의 실제 부담과 재산 관리 능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Q2.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있나요?

임의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과 계약을 맺어 두는 방식으로,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등기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필요해지면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Q3. 후견감독인은 무엇을 하나요?

후견인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선임하며, 이해충돌이 우려되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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