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4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대응까지 7일 |
| 결과 | 상속포기 수리, 원상복구 청구 정리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포기 뒤에 남은 청구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의 빚 때문에 포기를 마쳤는데, 아버지가 살던 원룸의 임대인이 짐 정리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임차인의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품 정리처럼 사실행위와 뒤섞이면 다툼이 생깁니다.
유품을 임의로 처분하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일 수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먼저 정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포기 후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야 하는가
- 유품 정리가 상속재산 처분이 되는가
-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포기의 효력 범위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청구의 성질을 갈랐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무임을 확인해,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② 유품 처리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임의 처분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이지 않도록 절차와 순서를 알려 드렸습니다.
③ 보증금의 귀속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이 상속재산으로 남는 구조를 설명해, 다음 순위와 채권자 관계를 정돈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임대인 청구 | 직접 청구 | 범위 정리 | 개인 책임 배제 |
| 유품 처리 | 임의 처분 위험 | 절차대로 | 처분 시비 차단 |
| 보증금 | 귀속 불명 | 상속재산으로 확정 | 정산 기준 확보 |
포기의 효력 범위를 정리해 개인 재산으로 부담할 청구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유품 처리도 시비 없이 마쳤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며, 후순위 상속인은 자기에게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Q2. 재산목록에서 빠진 빚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원칙적으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뒤늦게 빚이 나타나도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030조는 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이익을 잃을 수 있으니 조회 결과를 근거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3.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있어도 다른 상속인의 신고는 각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몫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같은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