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12월 |
| 소요 기간 | 통지 도달 후 접수까지 21일 |
| 결과 | 상속포기 수리, 추심 종결 |
사망일이 아닌 ‘안 날’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부모가 이혼한 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통지가 왔습니다. 사망은 1년 전이었습니다.
기한의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부모의 이혼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지 않으므로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입니다.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특정해,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음을 보이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망을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가
- 그 이전에 알 수 있었던 접점이 있었는가
- 형제 두 사람의 기한이 같은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안 날의 특정,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채권자 통지의 송달 자료로 안 날을 특정하고, 그날부터 3개월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이전 접점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20년간 주소·연락이 겹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③ 두 사람의 기한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형제가 통지를 받은 날이 달라, 각자의 기한을 나눠 관리하며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기한 | 이미 지난 것으로 오인 | 안 날부터 3개월 | 기한 회복 |
| 절차 | 단순승인 우려 | 포기 수리 | 책임 종결 |
| 추심 | 진행 중 | 종결 | 청구 소멸 |
광주가정법원은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을 기준으로 세운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한 번 낸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리된 뒤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착오나 사기·강박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할 때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있어도 다른 상속인의 신고는 각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몫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같은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고인의 채무를 일부만 갚아도 되나요?
한정승인 후에는 순서를 지켜 배당해야 합니다. 아는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의 공고와 통지를 거친 뒤 재산 범위에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