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9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0일 |
| 결과 | 한정승인 수리, 대차 재계산 |
먼저 잘못 잡힌 대차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아파트가 있으니 재산이 더 많다고 보고 아무 절차도 밟지 않으려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담보와 세금을 빼고 봐야 합니다. 근저당과 체납을 반영하면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와 체납 자료로 실제 순자산을 다시 계산해 방향을 정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숨은 채무가 더 있는가
- 단순승인의 위험이 얼마나 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순자산 재계산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등기부부터 확인했습니다
근저당 설정액과 순위를 확인해 실제 남는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② 체납과 미납을 더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과 관리비 미납까지 반영해 순자산을 다시 잡았습니다.
③ 한정승인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계산 결과를 근거로 방향을 바꾸고 남은 기한 안에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순자산 판단 | 흑자로 오인 | 적자 확인 | 방향 정정 |
| 절차 | 미착수 | 한정승인 수리 | 책임 한정 |
| 위험 | 단순승인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보전 |
한정승인이 수리되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잡아 본 것이 큰 손해를 막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재산목록에서 빠진 빚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원칙적으로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뒤늦게 빚이 나타나도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030조는 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산을 고의로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이익을 잃을 수 있으니 조회 결과를 근거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2. 신고하는 동안에도 추심이 오나요?
예. 신고를 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그 서류에 대한 대응을 같은 시점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수리 결정을 받은 뒤에는 그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통지해 정리합니다.
Q3. 이미 고인의 예금을 인출했는데 괜찮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민법」 제1026조) 포기나 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통상적인 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이미 인출했다면 사용처와 금액을 정리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