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배우자·자녀 2명·직계존속 1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10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1일 |
| 결과 | 전 순위 상속포기 수리 |
재산 없는 상속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이 전혀 없고 대출과 카드 대금만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한정승인의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만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순위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상속인이 될 사람을 먼저 그리고, 같은 기간에 모두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한정승인과 포기 중 무엇이 맞는가
- 몇 순위까지 정리해야 하는가
- 각자의 기한이 언제부터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순위 전체 정리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재산이 없음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조회 결과로 적극재산이 없음을 확인해 포기가 맞는 방향임을 정했습니다.
② 순위표를 그려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1순위부터 방계까지 그려, 누구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확정했습니다.
③ 같은 기간에 일괄 접수했습니다
순위별로 기한이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잡아 한 번에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승계 위험 | 방계까지 확대 | 전 순위 정리 | 확산 차단 |
| 절차 | 산발적 | 일괄 | 누락 방지 |
| 추심 | 지속 | 종결 | 청구 소멸 |
전 순위의 포기가 수리되어 추심이 종결되었습니다. 순위를 먼저 그린 것이 시간을 줄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격은 두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간단하지만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청산 절차가 남는 대신 그 고리를 끊습니다.
Q2.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는 크지 않지만, 한정승인은 이후 신문공고 비용과 청산 실무가 더해집니다. 사건마다 상속인 수와 재산 구성이 달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항목별로 나눠 안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있어도 다른 상속인의 신고는 각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몫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같은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