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6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9일 |
| 결과 | 한정승인 1인·포기 2인 수리 |
먼저 이어받을 것과 끊을 것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짓던 농지를 큰아들이 이어받고 싶어 했지만, 농협 대출과 미납 세금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농지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재산을 지키면서 책임을 묶으려면 한정승인이 맞습니다.
농지를 이어받을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고, 나머지는 포기해 승계 고리를 끊는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농지를 지키면서 채무를 묶을 수 있는가
- 누가 한정승인으로 남을 것인가
- 청산에서 농지가 처분될 위험은 없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지킬 재산과 끊을 책임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대차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농지 시세와 대출·체납액을 나란히 놓고 청산 후 남을 여지를 계산했습니다.
② 승계할 사람을 한정승인으로 세웠습니다
농지를 이어받을 큰아들이 남고 나머지는 포기해 고리를 끊었습니다.
③ 체납 세금 처리 순서를 잡았습니다
청산에서 세금이 갖는 순위를 확인해 배당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농지 | 포기 시 상실 | 청산 후 정산 | 승계 여지 확보 |
| 책임 범위 | 채무 전액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분리 |
| 다음 순위 | 확대 우려 | 차단 | 친척 승계 방지 |
한정승인과 포기가 함께 수리되었습니다. 지킬 것과 끊을 것을 갈라 본 것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한정승인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수리로 끝이 아닙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한 뒤 재산 범위 안에서 배당해 청산합니다. 이 절차를 잘못하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순서와 시점을 지켜야 합니다.
Q2. 이미 고인의 예금을 인출했는데 괜찮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민법」 제1026조) 포기나 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통상적인 지출은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이미 인출했다면 사용처와 금액을 정리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Q3.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사망 사실이 드러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여기에 상속재산목록이 더해집니다. 발급처가 흩어져 있어 목록을 먼저 만들어 두면 왕복이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