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부산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11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13일 |
| 결과 | 상속포기 각각 수리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위임하지 못하는 관계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형제 사이가 좋지 않아 한 사람이 대표로 서류를 맡는 것 자체를 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상속포기는 각자 하는 신고이므로 대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가 나쁠수록 각자 진행이 오히려 빠릅니다.
공통 서류는 각자 발급받게 하고, 검토와 접수만 같은 창구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대표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가
- 각자 진행 시 서류가 중복되는가
- 기한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각자 진행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대표 위임이 필요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각자 신고 구조를 설명해 불필요한 협의를 끊었습니다.
② 개인별 서류 목록을 나눴습니다
각자 준비할 서류를 따로 안내해 동시에 진행하게 했습니다.
③ 검토와 접수만 모았습니다
서류 확인과 제출은 한 창구에서 처리해 누락과 지연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협의 | 교착 | 불필요 확인 | 즉시 진행 |
| 서류 | 대표 집중 | 개인별 병렬 | 속도 확보 |
| 기한 | 초과 우려 | 일괄 접수 | 문제 종결 |
세 사람의 포기가 모두 수리되었습니다. 협의를 요건에서 걷어낸 것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격은 두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포기는 간단하지만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청산 절차가 남는 대신 그 고리를 끊습니다.
Q2. 고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대출·보험·연금·세금 체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조회를 기다리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3. 상속재산파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할 때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 절차로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여럿이고 배당 다툼이 예상되면 한정승인 청산보다 절차가 정돈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비용을 함께 따져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