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2명 |
|---|---|
| 사건 유형 | 부당이득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5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1개월 |
| 결과 | 부당이득 반환 인정 |
사라진 예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사망 직후 형이 예금 대부분을 인출한 뒤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고, 정당한 지출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인출이 언제 얼마인가
- 정당한 지출이 있었는가
-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금액의 특정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상속인 지위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 인출을 특정했습니다.
② 정당한 지출을 공제했습니다
장례비 등 확인되는 지출은 인정해 다툼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③ 지분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구액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예금 | 무단 인출 | 반환 | 재산 회복 |
| 사용처 | 불명 | 확인 | 다툼 축소 |
| 결과 | 포기 고려 | 인용 | 몫 회복 |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정당한 지출을 인정한 것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자필 유언장에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손으로 써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
Q2. 친생부인의 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태어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부(父)가 다투는 소송으로,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되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Q3. 유증을 받았는데 상속인이 안 주면요?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상대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