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소송

먼저 등기한 상속인, 유증받은 사람은 어떻게

유증 대상 부동산이 먼저 상속등기된 사안. 권리를 되찾은 사례입니다.

# 유증# 상속등기#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유언집행자

먼저 등기한 상속인, 유증받은 사람은 어떻게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수유자 1명
사건 유형유증 이행·말소
관할 법원대전지방법원
진행 시점2020년 4월
소요 기간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1개월
결과상속등기 정리, 유증 이행

먼저 올라간 등기,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유언으로 받기로 한 부동산이 상속인들 명의로 먼저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유증은 등기가 되어야 완성됩니다. 먼저 상속등기가 되었다면 그 상태를 정리하고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말소와 이행을 함께 구해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유증이 유효한가
  • 상속등기를 정리할 수 있는가
  • 제3자에게 넘어갔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등기 상태의 정리이었습니다.

① 등기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상속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② 처분 여부를 살폈습니다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해 대응 방법을 정했습니다.

③ 말소와 이행을 함께 구했습니다
한 소송에서 정리해 절차가 반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등기상속인 명의정리권리 실현
유증미이행이행유언 실현
절차분리 진행 우려일괄기간 단축

상속등기가 정리되고 유증이 이행되었습니다. 한 번에 구한 것이 시간을 아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유언이 무효가 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는 것과 같아지므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됩니다. 이후 구체적인 분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합니다.

Q2.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열어봐도 되나요?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에서 상속인 등의 참여 아래 개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개봉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조 시비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검인 절차를 알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과 증거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유전자 검사나 필적 감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길어지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초기에 증거를 갖추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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