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소송

치매 진단 뒤에 쓴 유언, 능력을 다툰 사건

유언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의심되던 사안. 진료 기록으로 다툰 사례입니다.

# 유언무효확인# 의사능력# 치매# 진료 기록# 자필증서 유언

치매 진단 뒤에 쓴 유언, 능력을 다툰 사건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3명 중 2명
사건 유형유언무효확인
관할 법원수원가정법원
진행 시점2020년 6월
소요 기간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4개월
결과유언 무효 확인

이 사건의 출발점은 쓸 수 있는 상태였는가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작성된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유언에도 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형식을 갖췄어도 능력이 없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 시점의 상태를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로 촘촘히 보여야 합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가
  • 형식 요건은 갖췄는가
  • 작성 경위는 어떠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시점의 상태,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시점별 검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인지 검사 점수의 변화를 시간표로 만들어 상태를 보였습니다.

② 작성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누가 준비하고 누가 함께 있었는지 확인해 정황을 보강했습니다.

③ 형식도 함께 살폈습니다
형식 흠결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장의 갈래를 늘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유언유효 주장무효 확인효력 정리
증거진단서 한 장시계열 자료설득력 확보
상속분배제법정상속분몫 회복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어 유언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자필 유언장에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손으로 써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

Q2. 상속회복청구는 무엇인가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Q3. 유언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한 유언이 앞의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작성 시점이 중요하고, 각 유언의 형식 요건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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