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배우자·전혼 자녀 2명·현 혼인 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수원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9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5개월 |
| 결과 | 분할협의 성립, 전혼 자녀 몫 확정 |
먼저 두 가정의 상속인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재혼한 뒤 사망하면서, 왕래가 거의 없던 전혼 자녀들과 새 가족이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전혼 자녀도 친자관계가 있는 한 상속인입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관계를 먼저 정확히 갈라야 참여자와 지분이 정해집니다. 등록부로 확인한 뒤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누가 상속인인가
- 계자녀는 상속인인가
- 지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관계의 확정이었습니다.
① 등록부로 관계를 확정했습니다
친생·입양 관계를 확인해 상속인 범위를 다툼 없이 정했습니다.
② 지분을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배우자 5할 가산을 반영한 법정상속분을 표로 만들어 협의의 출발점을 세웠습니다.
③ 대면 부담을 줄였습니다
감정이 얽힌 관계라 서면과 대리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해 충돌을 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상속인 범위 | 혼선 | 확정 | 협의 유효 |
| 지분 | 다툼 | 법정상속분 기준 | 형평 확보 |
| 절차 | 감정 대립 | 서면 협의 | 충돌 최소화 |
전혼 자녀들의 몫이 확정된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관계를 먼저 정리한 것이 협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어떤 재산을 누가 얼마만큼 갖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적고,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적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정산 방법과 시점까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분할 대상 부동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실무에서는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세가 크게 오르내린 재산이라면 평가 시점에 따라 몫이 달라지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액이 곧 정산액이 되므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Q3. 배우자는 살던 집을 계속 쓸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하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정산 재원이 부족하면 분할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거주의 필요성과 정산 능력을 함께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