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전원 해외)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5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4개월 |
| 결과 | 원격 협의 성립, 상속등기 완료 |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들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형제 모두 외국에 정착해 있어 한국에 들어올 일정을 맞추는 것부터 불가능했습니다.
협의 자체는 대면이 요건이 아닙니다. 서명 확인만 재외공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합의는 화상으로, 서명은 각국 공관에서, 접수는 국내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나눴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대면 없이 협의가 가능한가
- 각국 공관 일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 국내 절차는 누가 처리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역할의 분리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합의를 먼저 화상으로 끝냈습니다
분할안을 화면으로 함께 보며 확정해 문서 왕복을 줄였습니다.
② 공관 일정을 병렬로 잡았습니다
세 나라의 처리 기간을 각각 확인해 동시에 예약했습니다.
③ 국내 절차를 대행했습니다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등기와 세무 신고를 국내에서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협의 | 일정 불가 | 화상 성립 | 즉시 진행 |
| 서명 | 귀국 필요 오인 | 영사 확인 | 요건 충족 |
| 등기 | 무기한 지연 | 완료 | 권리 확정 |
아무도 귀국하지 않고 협의와 등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역할을 나눈 것이 해법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서를 못 쓰나요?
예.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 실무에서도 전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분할심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Q2. 분할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상속인 수가 적고 재산이 단순하면 조정에서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지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다투고 감정까지 하면 길어집니다. 초기에 자료를 갖춰 두면 절차가 늘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외공관의 서명 확인으로 국내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왕복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을 역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심판으로 진행하면서 송달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