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특정후견심판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4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3개월 |
| 결과 | 특정후견 개시, 사무 처리 완료 |
필요한 일 하나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 명의 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그 한 건 때문에 전면 후견을 받기는 과했습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쓰는 제도입니다.
필요한 사무만 특정해 청구하면 절차도 짧고 본인의 자기결정도 덜 침해됩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전면 후견이 필요한가
- 사무를 특정할 수 있는가
-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최소한의 개입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필요한 사무를 특정했습니다
보상금 수령과 관리로 범위를 좁혀 청구했습니다.
② 기간을 한정했습니다
사무가 끝나면 종료되도록 기간을 정해 불필요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③ 본인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의 뜻을 확인해 절차에 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후견 유형 | 성년후견 검토 | 특정후견 | 침해 최소 |
| 기간 | 무기한 | 한정 | 자율 회복 |
| 절차 | 장기 | 3개월 | 신속 처리 |
특정후견으로 보상금 수령을 마쳤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개입한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본인이 반대하면 못 하나요?
본인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반대만으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견을 절차에서 듣는 과정이 있으므로, 필요성을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Q2.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있나요?
임의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과 계약을 맺어 두는 방식으로,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등기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필요해지면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Q3. 후견인이 여러 명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나눠 여러 후견인을 두거나, 전문가와 가족을 함께 선임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역할이 겹치면 오히려 혼선이 생기므로 권한 범위를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