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법원이 먼 형제 2명의 한정승인, 한 사건으로 묶어 수리받은 사례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지가 울산이라 관할 법원이 멀었던 형제 2명의 한정승인. 한 사건으로 묶어 접수하고 수리 뒤 채권자 공고까지 대리한 사례입니다.

# 한정승인# 형제 공동 한정승인# 관할 법원# 울산가정법원# 채권자 공고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번호·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상황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사신 곳은 울산, 자녀 두 사람은 부산에 살며 각자 생업이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야 하기 때문에 관할은 울산가정법원이었고, 평일에 서류를 챙겨 법원을 오가는 일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 우선순위
두 사람의 신고를 따로 내지 않고 한 사건으로 묶어 접수하고, 재산목록을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보완 사유를 없애는 것. 그리고 수리 결정 뒤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까지 누가 맡을지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 결과
2026년 3월 신고한 형제 두 사람의 한정승인이 울산가정법원에서 함께 수리되었고, 채권자 공고와 통지까지 대리인이 마쳐 정리가 끝났습니다.

사건개요

상속인이 두 사람이면 서류도 두 배가 되고, 서로 다른 날 뗀 서류의 발급 시점이나 기재 방식이 어긋나 보완 명령을 받기 쉽습니다. 여기에 관할 법원이 다른 도시에 있다는 사정이 겹쳐, 두 분 모두 직접 할 수 있을지부터 막막해하셨습니다.

① 두 사람의 신고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
각자 따로 접수하면 같은 재산목록을 두 번 만들고 보완도 두 번 받습니다. 형제의 신고를 하나의 사건으로 접수하고, 멀리 있는 분의 서류는 원격으로 모아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첫 쟁점이었습니다.

② 수리 뒤 남는 절차를 누가 챙길 것인가
한정승인은 심판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알리는 절차가 남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사건에서는 이 실무를 서로 미루다 절차가 멈추는 일이 잦습니다.

박진우변호사 핵심 조력

법무법인 영웅은 접수만 대리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함께 신고한 사건일수록 수리 이후의 실무까지 대리인이 한 창구에서 주도해야 정리가 실제로 끝난다고 봅니다.

① 형제 두 분을 한 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 한 번에 처리
두 사람의 신고를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접수하고, 서류는 발급 시점과 기재 방식을 통일해 보완 사유를 미리 없앴습니다. 멀리 사시는 분의 자료는 원격으로 받았습니다.

② 재산목록을 조회 결과로 함께 만들었습니다
✔ 같은 기준, 같은 목록
재산과 빚을 항목별로 조회해 목록을 만들고, 두 사람의 신고에 같은 기준으로 붙였습니다. 상속인마다 목록이 다르면 법원이 다시 묻습니다.

③ 수리 뒤 채권자 공고와 통지를 대신했습니다
✔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심판문을 받은 뒤 공고와 통지 실무를 대리인이 맡아, 형제가 서로 미루다 절차가 멈추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결과

✔ 형제 2명 공동 한정승인 수리 결정

✔ 채권자 공고·통지까지 마쳐 정리 완료

울산가정법원은 형제 두 사람의 한정승인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까지 마무리되어, 두 분 모두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 상태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두 분이 법원을 오가지 않아도 되도록 대리인이 진행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의 한마디
“관할 법원이 멀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면 3개월 기한이 먼저 갑니다. 여럿이 함께 하는 한정승인은 접수 전에 그다음을 누가 챙길지까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정승인도 각자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낼 수도 있지만, 함께 접수하면 재산목록과 서류 기준을 한 번에 맞출 수 있어 보완이 줄고 비용과 시간도 절약됩니다. 다만 상속인마다 사정이 달라 한 사람은 상속포기, 다른 사람은 한정승인을 택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성부터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32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받을 돈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알려야 하며,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누구에게 얼마를 갚을지 확정되고 정리가 안전하게 끝납니다. 빠뜨리면 뒤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사신 곳이 멀면 그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야 해서 관할이 먼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접수, 심판문 수령까지 대리로 진행할 수 있어 실제로 법원을 방문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건도 부산에 사는 두 분의 울산 법원 사건을 대리로 진행했습니다.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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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저작권은 법무법인 영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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