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한 사람이 반대해도 진행할 수 있었던 한정승인

형제 중 한 명이 절차를 거부하던 사안. 신고는 각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기한을 지킨 사례입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기한# 단순승인

한 사람이 반대해도 진행할 수 있었던 한정승인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3명
사건 유형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 법원울산가정법원
진행 시점2024년 9월
소요 기간상담 후 접수까지 9일
결과한정승인·포기 각각 수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한 사람의 반대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형제 중 한 명이 ‘그냥 두자’며 절차를 거부해, 나머지 두 사람의 기한도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각자 하는 신고입니다.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진행할 사람부터 먼저 접수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전원 합의가 필요한 절차인가
  • 반대하는 상속인은 어떤 지위가 되는가
  • 기한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각자의 신고,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합의가 요건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각자 신고하는 절차임을 근거와 함께 설명해 불필요한 대기를 끊었습니다.

② 진행할 사람부터 접수했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두 사람의 신고를 먼저 넣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③ 반대한 상속인의 결과를 안내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를 그대로 진다는 점을 문서로 알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절차 진행합의 대기각자 접수기한 확보
책임 범위전원 무한 책임 위험신고자는 재산 한도선택 가능
기한잔여 2주접수 완료문제 종결

한정승인과 포기가 각각 수리되었습니다. 합의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 기한을 지켰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며, 후순위 상속인은 자기에게 상속이 넘어온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Q2. 전부 포기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에게,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전체가 포기만 하면 오히려 조카나 노부모에게 추심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명이 한정승인으로 남는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3. 고인의 채무를 일부만 갚아도 되나요?

한정승인 후에는 순서를 지켜 배당해야 합니다. 아는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의 공고와 통지를 거친 뒤 재산 범위에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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