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2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신청까지 6일 |
| 결과 | 특별한정승인 수리, 집행 대응 완료 |
이미 시작된 집행,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의 채무를 몰랐다가 본인 통장이 압류되고 나서야 상속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또 다른 기한이 붙습니다. 이미 집행이 시작된 상태라면 신청과 별개로 그 절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넣는 것만으로 압류가 풀리지 않으므로, 두 갈래를 같은 시점에 출발시켰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
- 이미 진행된 집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생활 계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두 갈래 동시 진행,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신청을 최우선으로 접수했습니다
안 날부터의 기한이 짧아 서류를 병렬로 준비해 6일 만에 접수했습니다.
② 집행 대응을 함께 넣었습니다
압류 절차에 대한 대응을 같은 시점에 진행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③ 수리 결정문으로 채권자에게 통지했습니다
수리 뒤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통지해 청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계좌 | 압류 | 대응 완료 | 생활 기반 회복 |
| 책임 범위 | 채무 전액 | 재산 한도 | 본인 재산 보전 |
| 절차 | 미착수 | 수리 | 지위 확정 |
제주지방법원은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집행 대응을 함께 진행해 생활 계좌도 정리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전부 포기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에게,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전체가 포기만 하면 오히려 조카나 노부모에게 추심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명이 한정승인으로 남는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2. 신고하는 동안에도 추심이 오나요?
예. 신고를 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그 서류에 대한 대응을 같은 시점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수리 결정을 받은 뒤에는 그 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통지해 정리합니다.
Q3. 고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대출·보험·연금·세금 체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조회를 기다리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