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유언효력확인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3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0개월 |
| 결과 | 후행 유언 효력 인정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3년 전 쓴 유언장과 작년에 쓴 유언장이 함께 나왔는데 내용이 정반대였습니다.
뒤에 한 유언이 앞의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각 유언의 형식 요건은 따로 봅니다.
작성 시점과 형식을 각각 확인해야 어느 쪽이 살아남는지가 정해집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작성 시점을 확정할 수 있는가
- 각각 형식 요건을 갖췄는가
- 저촉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시점과 형식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작성 시점을 확정했습니다
기재된 연월일과 필적, 보관 경위로 순서를 확정했습니다.
② 각각의 형식을 검증했습니다
두 유언 모두 요건을 갖췄는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③ 저촉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내용이 겹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갈라 효력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유언 | 두 개 병존 | 효력 정리 | 혼선 제거 |
| 범위 | 불명확 | 저촉 특정 | 적용 명확 |
| 절차 | 다툼 지속 | 판결 확정 | 종결 |
후행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고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법원에서 검인을 받으면 유효한 유언인가요?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이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별도의 소송에서 무효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Q2. 친생부인의 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태어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부(父)가 다투는 소송으로,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되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Q3. 인지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父)가 사망한 뒤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인 지위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