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10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8개월 |
| 결과 | 후견 개시, 후견감독인 선임 |
이 사건의 출발점은 감독의 필요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 명의 재산이 수십억 규모라, 누가 후견인이 되든 다른 형제가 불안해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나 큰 재산에서 자주 쓰입니다.
후견인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감독 구조를 함께 제안해 신뢰를 만드는 편이 빨랐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
- 감독인이 필요한가
- 보고 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감독 구조의 설계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감독인 선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관계를 근거로 감독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② 보고 주기를 촘촘히 제안했습니다
일반적인 주기보다 짧게 보고하도록 제안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③ 가족 간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감독 구조가 있으니 후견인 자리에 대한 다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감독 | 없음 | 감독인 선임 | 투명성 확보 |
| 가족 불신 | 심화 | 완화 | 합의 가능 |
| 재산 | 위험 노출 | 관리 체계 | 보호 |
후견인과 감독인이 함께 선임되었습니다. 감독 구조가 다툼 자체를 줄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사이에 다툼이 크거나 재산 관리에 이해충돌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 후보를 제시할 때는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본인에게 왜 유리한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후견개시 전에 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 전이라도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태를 사후에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 기록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시 후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생깁니다.
Q3. 후견 등기는 무엇인가요?
후견 개시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후견인 자격을 확인할 때 이 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심판 후 등기까지 마쳐야 실제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