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본인·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한정후견·임의후견 상담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19년 10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계약까지 약 3개월 |
| 결과 | 임의후견 계약 체결, 장래 대비 |
이른 준비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뒤 ‘아직 정신이 맑을 때 정해 두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는 임의후견으로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해지면 발효됩니다.
지금 당장 후견을 개시하기보다, 미래를 위한 계약을 맺어 두는 편이 본인의 뜻에 맞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지금 후견이 필요한가
- 임의후견이 나은가
- 권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단계에 맞는 선택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현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해 임의후견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② 계약 내용을 함께 짰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본인이 직접 정하도록 도왔습니다.
③ 발효 시점을 안내했습니다
나중에 감독인 선임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결정 주체 | 장래 가족 | 본인 | 의사 반영 |
| 제도 | 성년후견 | 임의후견 | 자율 보전 |
| 대비 | 없음 | 계약·등기 | 공백 방지 |
임의후견 계약을 맺어 장래를 대비했습니다. 이른 상담이 선택지를 넓힌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치매 진단만 있으면 되나요?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실제 판단 능력을 확인하고,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금전 관리가 어려워진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2. 집을 팔아 병원비를 마련해도 되나요?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비처럼 정당한 목적이라면 그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3. 후견감독인은 무엇을 하나요?
후견인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선임하며, 이해충돌이 우려되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