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광주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1년 10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4개월 |
| 결과 | 후견 개시, 기초생활 절차 정상화 |
규모와 필요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 재산이라고는 임차보증금과 기초연금뿐인데도 은행과 관공서 일이 전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후견의 필요는 재산 규모와 무관합니다. 일상적인 절차조차 막히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범위만 청구하고 절차를 간소하게 유지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재산이 적어도 필요한가
-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 어떤 권한이 꼭 필요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필요한 최소이었습니다.
① 필요한 사무를 목록화했습니다
실제로 막혀 있는 일을 적어 그에 맞는 권한만 청구했습니다.
② 비용을 미리 안내했습니다
예상 비용을 항목별로 알려 드려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③ 등기까지 이어 처리했습니다
심판 후 후견등기를 마쳐 곧바로 일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일상 절차 | 전면 중단 | 정상화 | 생활 회복 |
| 비용 | 부담 우려 | 최소화 | 접근성 확보 |
| 권한 | 과도 우려 | 필요 범위 | 적정 개입 |
후견이 개시되어 은행과 관공서 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사이에 다툼이 크거나 재산 관리에 이해충돌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 후보를 제시할 때는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본인에게 왜 유리한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미리 대비하는 방법도 있나요?
임의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과 계약을 맺어 두는 방식으로,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등기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필요해지면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하면서 효력이 생깁니다.
Q3. 후견이 시작되면 신상도 결정하나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의료행위 동의나 거주지 결정 같은 신상 보호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중대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