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인 확정·분할 |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19년 4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정리까지 약 9개월 |
| 결과 | 상속인 확정, 분할 진행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오래된 기록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일제강점기 호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상속인을 알 수 있는 오래된 상속이었습니다.
상속인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록 추적이 첫 단계입니다.
현행 등록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관계를 제적 자료로 복원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상속인이 누구인가
- 몇 대에 걸쳐 있는가
- 빠진 사람이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기록의 복원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제적을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여러 대에 걸친 제적등본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세대별 관계도로 상속인 범위와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③ 누락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혼인·입양 기록을 확인해 빠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상속인 범위 | 불명 | 확정 | 절차 착수 |
| 기록 | 단절 | 복원 | 근거 확보 |
| 분할 | 불가 | 진행 | 권리 정리 |
상속인이 확정되어 분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 열쇠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자필 유언장에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손으로 써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
Q2.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열어봐도 되나요?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에서 상속인 등의 참여 아래 개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개봉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조 시비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검인 절차를 알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상속결격은 어떤 경우인가요?
「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위조한 경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