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6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조정까지 약 8개월 |
| 결과 | 특별수익 반영으로 실질 몫 확보 |
증명되지 않은 기여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를 모셨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영수증도 기록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기여분은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이 어렵다면 다른 형제의 특별수익을 정확히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옮기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기여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 다른 형제의 특별수익은 얼마인가
- 어느 쟁점에 힘을 실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쟁점의 재배치이었습니다.
① 남은 자료를 최대한 모았습니다
통신 기록과 주소 이력으로 동거 사실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② 특별수익으로 무게를 옮겼습니다
형제들이 받은 생전 증여를 계좌로 특정해 계산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③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심판까지 가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커, 조정에서 실질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기여분 | 증명 부족 | 주장 축소 | 위험 회피 |
| 특별수익 | 미반영 | 반영 | 실질 몫 확보 |
| 절차 | 장기화 우려 | 조정 성립 | 비용 절감 |
특별수익이 반영된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쟁점을 붙들지 않은 것이 결과를 지켰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행방불명인 사람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보정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등기 일정이 급하다면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Q2. 생전에 부모를 모신 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록이 필요합니다. 동거 기간, 요양비 납부 내역, 병원 동행 기록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어야 통상의 도움을 넘어선 부양이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기억만으로는 법정상속분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 자체가 곧 소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나 예금이 한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정산 대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관리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정리해 분할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